실업급여 금액
실직 후 생계 안정 &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실업급여!
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&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시간 아끼실 수 있도록 실업급여 모의계산 & 수급기간에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!
실업급여 모의계산
✅ 구직급여 계산 공식
👉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× 지급일수(120~270일)
📌 구직급여일액 산정 방법
–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의 **60%**를 기준으로 계산
– 단, 하루 최대 66,000원 / 최저 61,568원(’23년 기준)
💡 예시
✔ 월급 250만 원 받던 근로자가 퇴직했다면?
✔ 3개월 총급여 750만 원 × 60% = 450만 원
✔ 450만 원 ÷ 92일 = 48,910원
✔ 하지만, 최저 보장액(61,568원) 적용!
👉 따라서, 하루 61,568원 × 지급일수 = 총 수급액!
💡 모의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기!
실업급여 수급기간
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지급됩니다!
고용보험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& 장애인 |
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📌 TIP
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도 합산 가능!
✔ 단,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
실업급여 신청
✅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–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! (그 이후에는 수급 불가)
–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
✅ 수급기간 연장 가능할까?
– 임신, 출산, 부상,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연장 가능!
–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
– 고용복지센터 방문 →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
실업급여 수급자격
✅ 1. 고용보험 가입 & 일정 기간 근무
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
✔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
✅ 2. 비자발적 퇴사
✔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
✔ 단순 자발적 퇴사자는 지급 제외 ❌
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!
– 임금 체불 (2개월 이상)
–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성폭력 피해
–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
– 질병·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✅ 3.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
✔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수!
✔ 취업 교육, 면접, 입사지원 등 활동 증명해야 함
실업급여 신청방법
✅ 1. 퇴직 후 회사에 서류 요청
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
✔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✅ 2. 구직 등록 & 사전 교육 수료
✔ 워크넷(WorkNet)에서 구직 등록
✔ 온라인 실업급여 교육 이수
✅ 3. 고용복지센터 방문 & 수급자격 신청
✔ 신분증 지참 후 방문
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
✅ 4. 실업인정 & 급여 지급
✔ 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(온라인 가능)
✔ 구직활동 증명 후 실업급여 지급!
📌 TIP
✔ 반복 수급자 & 장기 수급자는 더 엄격한 구직활동 기준 적용!
✔ 허위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중단 가능!
실업급여 부정수급
🚫 부정수급 금지!
✔ 허위 구직활동 →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 정지
✔ 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일하면? → 부정수급으로 환수 & 벌금형 가능!
🚫 실업급여 중복 지원 불가!
✔ 국민취업지원제도 & 실업급여 동시 신청 ❌
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& 실업급여 중복 수급 불가
📌 TIP
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하면?
👉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만 지급 & 취업 신고 필수!
✔ 실업급여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려울 땐?
👉 개별연장급여 신청 가능! (단, 일정 요건 충족해야 함)
실업급여는 ‘생계 지원 + 재취업 촉진’이 목적!
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원활한 수급 가능합니다.
신청 조건 & 수급기간을 꼭 확인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